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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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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3천억원 수준 조합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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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목표 적립률 초과…전국 신협조합 순이익 증대 기대

연합뉴스

보험료 면제에 따른 조합 순이익 증대 기여액
[신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전국 각 신협 조합은 올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7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조합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시중 은행과 달리 독립적으로 예금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협중앙회는 전국 868개 신협 조합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해왔다.

2019년부터 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목표제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예상했던 규모만큼 예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적립률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에 중앙회는 올해 전국 신협 조합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금자보험료를 면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면제한 보험료는 3천억원에 달한다. 중앙회는 면제된 보험료가 각 조합의 순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를 면제하면 전국 868개 신협 조합의 내부 유보금과 자본 확충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 혜택 증대·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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