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홍보원에 금품 약속…착신전환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정준호 "불법 전화홍보방 사실아냐…확인안된 내용 언급 자제해야"
기자회견 하는 조오섭 의원 |
(서울·광주=연합뉴스) 한주홍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광주 북갑에서 공천된 정준호 후보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정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적인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착신전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조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