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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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고 본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등에 추가로 관여한 인사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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