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는 "법관 수 부족 인정해야 할 시기…증원해야"
'사법농단' 관련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고 보인다"
선서하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반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긍했다. 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3명이 된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성 의료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이 "성범죄 사건 판결에 대해 형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하자 "양형기준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지만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양형심리와 유무죄 심리가 분리해서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 법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현재 정원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법관의 과로 등을 고려하면 30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들의 불행한 돌연사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법관 연구모임 소속에 따라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나 선고가 있었다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지적엔 "법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연루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심 판결문을 본다면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느냐"고 묻자 "있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신 후보자는 "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서울고법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이 됐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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