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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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제11기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진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노진백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전경란 동의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등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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