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전공의 대신 수술 돕는 PA 간호사들…"의료사고·불법진료 불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방침에도 현장은 '의구심'

연합뉴스

'이어지는 의료공백' 정상화는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공의의 업무를 PA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이 장기화하면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여드레째인 27일.

전북지역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혼란스러운 병원 분위기를 전했다.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해야 함에도 전공의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사례가 늘고 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현장의 PA 간호사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병원의 15년 차 간호사는 "전공의는 수술이 끝난 환자가 감염되진 않았는지, 출혈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처치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 이런 업무 일부를 PA 간호사들이 대신 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다 보니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지만, 전공의의 업무에 대신 투입된 PA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걱정했다.

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는 PA 간호사들의 연장 근무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간호사는 "진료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장근로 시간을 추산하긴 힘들다"면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료진이 매일 병동을 지켜야 하므로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면) 앞으로 연장근로는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업무가 늘면 삶의 질이 떨어져 간호사들도 지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에 붙은 호소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원광대병원도 PA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소영 원광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배액관(담즙을 배출하는 플라스틱 관) 소독은 전공의들의 업무였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PA 간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들은 의료사고가 나진 않을지, 또 불법 진료를 했다고 처벌받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 등은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한시적이나마 PA 간호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셈이다.

김 지부장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병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 현장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등 비인기과들은 전공의가 배치되지 않은 지 오래"라며 "전국적으로 PA 간호사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의료현장에 얼마나 의사들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