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염 입원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질병·상해보험 계약 전 자주 발생하는 알릴의무 관련 민원사항을 27일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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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이모씨는 보험가입 3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청약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그는 보험 가입 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고 계약도 해지됐다. 보험가입 3개월 전 발생한 질병 의심 소견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간경화·고혈압·당뇨·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최모씨는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으로 인한 투약·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했다. 그는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게 확인돼 보험금 지금이 거절됐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화(TM)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모씨는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장염은 경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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