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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버지 재산 독차지한 오빠들, 엄마가 딸들 준 유산까지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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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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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오빠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여동생들에게 연락해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을 5남매 중 셋째 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부모님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씩 장만해 주고 사업 자금도 마련해줬고, 사망 3년 전쯤에는 따로 재산까지 물려줬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반면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사정을 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도 마쳤다. 덕분에 딸들은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최근 A씨의 오빠들은 어머니의 재산까지 탐낸다고 한다. 이들은 여동생들에게 수시로 연락해 “어머니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A씨는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며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어머니 재산을 받지 못한 아들들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어머니가 유효하게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 된다”며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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