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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조국신당' 당명 못 쓴다…'안철수신당'처럼 선관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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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이름 명시적 표기 안 돼"

'조국신당'불허…"조국(祖國) 의미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 이름으로 '조국신당'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정치인 이름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내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 등이 포함되는 당명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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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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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관위는 '조국신당' 등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의결해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선관위는 불허 이유에 대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이란 단어 자체를 당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의 뜻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측에 조국신당 외에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당)' 등 14개 명칭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과 다른 한자를 쓰는 조국(祖國)이 포함된 당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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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준비된 원고를 읽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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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은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며 "조국신당 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미의 단어와 조합으로 '정치인 조국'이 아닌 '우리나라 조국'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이날 "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명에 '조국'을 넣으려는 이유에 대해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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