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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검찰 녹취록 짜깁기" vs 김진성 "위증교사 부인, 인간적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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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시인한 김진성씨는 이 같은 이 대표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등의 말을 12번 했다"며 "이걸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 내용이나 증인신문 조서 등 정확한 증거에 반하는 부당한 기소, 괴롭히기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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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당시 상황과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김씨의 전화 대화 내용을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녹취록 짜깁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녹취파일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인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하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이 분리돼 진행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이재명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등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을 한 것이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자신과 김씨가 '매우 위험한 관계' '애증 관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많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로 2022년 9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제시했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힘내세요 형님'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대표는 다음날 '감사합니다'라고 답신했다.

앞서 같은 해 대선에서 이 대표가 낙선했을 때도 '몸 추스르고 다음을 모색하자.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라고 김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김씨는 위증 이유에 대해 "이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와 변론이 분리된 김씨에 대해 결심까지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 간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공판까지 마무리된 뒤 구형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5월 10일 KBS '추적 60분' 담당 최모 프로듀서(PD)가 성남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7월 수원지법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최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할 사항을 알려주고, 최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에 관한 비위를 캐묻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한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으로 2018년 12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자신이 최씨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질문 사항을 알려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했고, 이 일로 형사처벌까지 받고서도 검사 사칭 사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정바울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을 돕던 중, 2018년 12월경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는 협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한 뒤 실제는 그런 협의나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씨의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이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수차례 증인 출석과 위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도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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