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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선관위 “조국신당은 불가, 조국민주당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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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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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신당’(가칭) 명칭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입장을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여러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국신당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자신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닌 보통 명사 조국(祖國)을 신당명에 넣겠다며 선관위와 의논 중이라고 밝혔었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위한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조국혁신당’ 등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때는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8년 ‘친박연대’ 명칭을 허용할 때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거론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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