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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샅바싸움···“감찰·수사기록 제출돼야” vs “헌재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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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4월20일 이정섭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특판 가구 입찰 담합’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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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수사 기록 일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달라는 신청서가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의 이 같은 자료 제출 신청서에 대해 이 검사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은 자료 송부를 신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2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기록과 대검 감찰부의 감찰 기록 일체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에 대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검사 측은 이 같은 국회의 신청이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검사 대리인인 서형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검사)의 수사 기록은 헌재법 32조를 전면 위반하는 형태의 신청”이라며 “피청구인의 감찰 기록 역시 감찰과 형사기록 자체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처남 조씨의 불송치 기록에 대해서도 “이 검사가 아닌 제3자의 기록으로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헌재의 단서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나 감찰기록은 신청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청한 자료들은 피청구인의 비위행위나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부분”이라며 “반드시 채택돼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 특혜를 받은 의혹, 가족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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