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자영업자에 사실상 ‘노조권’ 부여”…가맹사업법 저지 나선 프랜차이즈협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일 국회 앞에서 입법 반대 결의대회
“점주단체 협의 남발로 정상경영 불가능”


매일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상정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가맹본부에 시정 조치나 과징금이 부여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며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상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가맹본부가 자금력이나 인력운영 면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이 열위에 놓여 경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가맹점 수 기준 업종별 브랜드 수 분포.[사진제공=프랜차이즈협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는 “가맹본사 한 곳에 가맹점이 100곳이 있는 현 구조상 본사 한 곳이 망하면 (그 아래) 가맹점 100곳이 모두 망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협회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가맹본사, 점주, 학회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상생적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탄생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도 함께 개정,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에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