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6일)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또,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에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는 이와 함께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고,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거나 사육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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