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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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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보험료 구청이 내준다...서울 동작 "상해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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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구에서 보험료 납부

서울 동작구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 시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해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일보

동작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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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상은 현역(육·해·공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이다. 별도 상해보험 가입이 제도화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군 복무 중 보장 기간 내 상해·질병 등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 사망 시 5000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시 2000만 원, 상해·질병입원 시 2만 원(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관련 문의는 동작구 경제정책과(02-820-1693)로 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군 복무 청년은 물론 가족들이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지역 내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30%가 넘는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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