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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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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法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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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의 원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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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호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행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망인은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영상에서 망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망인이 자전거를 멈추거나 핸들을 돌리지 못한 채 피해자와 그대로 충격한 점을 보아, 망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이 사건 도로가 ‘평지’로 표시돼 있고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일시정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를 다니던 망인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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