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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뉴스딱] "집 와서 마셨다" 발뺌…4km 음주 운전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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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