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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주담대 조이지만, 가계부채 해소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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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머니투데이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형별 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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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3억29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혼합병이나 주기형 등 고정형 상품은 한도가 덜 줄어든다.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문제를 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스트레스 DSR는 금리에 스트레스(가산)금리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6일 첫 시행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1.5%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의 100%, 혼합형은 최대 60%를 반영한다.

대출금리가 4.5%면 변동금리로 대출한도 산정시 금리 6%(4.5%+1.5%)가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5~9년이면 1.5%의 60%인 0.9%를 더해 5.4%(4.5%+0.9%)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DSR 시행 후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현재 3억2900만원에서 26일부터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200만원, 내년에는 2억7800만원으로 감소한다. 혼합형은 상반기에 3억2000만원, 하반기에 3억1200만원, 내년에 2억9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은 대출한도가 혼합형보다는 더 나온다. 5~9년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에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은 가산금리의 30%만 적용한다. 대출금리면 주기형은 4.95%(4.5%+0.45%)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기형 상품은 용어도 낯설 만큼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면서 "최근 혼합형과 주기형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기 때문에 당장 한도가 중요한 고객이라면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 대형은행은 그동안 수요가 적은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26일 스트레스DSR 적용에 맞춰 주기형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가계부채문제 해소될까

스트레스DSR 시행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딜 전망이다.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대출의 질도 개선된다. 하지만 증가하는 가계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 그간 감소세가 이어온 신용대출·제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복병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차주 1인당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3주간 1만3000여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금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주담대 갈아타기 플랫폼의 흥행도 대출금리 인하경쟁으로 이어져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3% 중반의 주담대 금리를 선보이면서 대규모 대출 갈아타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DSR 외에도 추가로 DSR 적용예외 항목을 축소해 가계대출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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