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형별 한도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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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3억2900만원에서 3억1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혼합병이나 주기형 등 고정형 상품은 한도가 덜 줄어든다.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문제를 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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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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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는 금리에 스트레스(가산)금리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6일 첫 시행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1.5%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의 100%, 혼합형은 최대 60%를 반영한다.
대출금리가 4.5%면 변동금리로 대출한도 산정시 금리 6%(4.5%+1.5%)가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5~9년이면 1.5%의 60%인 0.9%를 더해 5.4%(4.5%+0.9%)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DSR 시행 후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현재 3억2900만원에서 26일부터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200만원, 내년에는 2억7800만원으로 감소한다. 혼합형은 상반기에 3억2000만원, 하반기에 3억1200만원, 내년에 2억9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은 대출한도가 혼합형보다는 더 나온다. 5~9년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에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기형은 가산금리의 30%만 적용한다. 대출금리면 주기형은 4.95%(4.5%+0.45%)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기형 상품은 용어도 낯설 만큼 찾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면서 "최근 혼합형과 주기형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기 때문에 당장 한도가 중요한 고객이라면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 대형은행은 그동안 수요가 적은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26일 스트레스DSR 적용에 맞춰 주기형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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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문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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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시행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딜 전망이다.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대출의 질도 개선된다. 하지만 증가하는 가계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 그간 감소세가 이어온 신용대출·제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복병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차주 1인당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출시 이후 3주간 1만3000여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금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주담대 갈아타기 플랫폼의 흥행도 대출금리 인하경쟁으로 이어져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3% 중반의 주담대 금리를 선보이면서 대규모 대출 갈아타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DSR 외에도 추가로 DSR 적용예외 항목을 축소해 가계대출 수요를 억누를 계획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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