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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스트레스 DSR' 내일 시행…대출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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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처음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권은 내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SR은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앞으로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