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미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고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에 한국 김해시에 있는 대성국제무역이 포함됐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군사장비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뜻하는 이른바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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