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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저녁 7시 37분쯤 제천시 봉양읍 아파트 자택에서 70대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혈흔이 묻은 채 깨진 화분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 씨가 화분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범행 당일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계속 폭행했습니다.
원래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고의성이 의심될 정도로 상처가 많고 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받으면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평소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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