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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수리 맡겼더니 허락 없이 드라이브···차주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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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에 수리 위해 차 입고했으나

수리 맡기기 전과 달라 블랙박스 보니

1시간 동안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 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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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리를 맡긴 업체가 허락없이 드라이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주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주 A씨는 온라인 전기차 관련 커뮤니티 등에 "차 수리를 맡겼더니 업체 측이 시승차처럼 드라이브를 갔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21일 서울에 일정이 있어 배터리 충전 후 아침에 출발하는데 전기차의 고질병인 통합충전제어장치(ICCU)에 결함이 발생해 공업사에 차를 입고 시켰다"며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았지만, 부품 수급이 잘 돼 당일 날 수리가 완료돼 차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량은 수리 맡기기 직전 상태와 달랐고, A 씨는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업체 직원이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어 "완충해 놓았던 차 배터리가 10% 이상 빠져 있고 키로 수도 40㎞ 이상 올라가 있었고 시트도 밀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리업체 직원은 해당 차량을 두 손 놓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서에 증거 영상과 함께 고소장을 넣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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