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도 거주
19~34세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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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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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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