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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유부남 교회 집사, 20대 여성에 부적절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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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회 아동부 선생님으로 활동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에게 아버지뻘인 50대 남성 교회 집사가 지속해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드러났다.

22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에 사는 50대 여성 A씨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25세 딸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딸이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면에선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A씨는 딸이 다니는 직업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따님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며, 선생님이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선생님의 말대로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교회 집사 B씨로부터 음란 메시지 수십통이 와 있었다.

B씨는 50대 남성으로, 슬하에 자식까지 둔 유부남이었다. 직업은 과외 선생님이며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를 겸하고 있었다.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말도 잘하고 사람 좋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B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네가 날 흥분시켰다", "나 음란 행위 중이다", "나는 너무 많이 굶었어", "너도 음란 영상을 보며 이렇게 해 봐라" 등 충격적인 말들이 담겨있었다. 또 B씨는 "이건 비밀 이야기이니 채팅창을 나갔다 들어와라"라면서 문자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딸이 "듣는 사람이 불쾌하다. 싫은데 계속 그러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지만, B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불쾌하다는 말은 상당히 편치 않게 들린다"라고 응수했다.

처음 B씨가 딸에게 문자를 보낸 계기는 두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친구를 맺은 이후부터였다. 딸은 어릴 때부터 본 교회 집사님인 만큼 SNS 친구 수락을 받아줬고, "차를 마시자"는 제안도 받아들여 만난 적도 있다고 한다. 첫 만남에서 B씨는 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수위 높은 음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교육계 쪽에 종사하는 만큼 혹시라도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숨어있을지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딸이 수업 중에도 자꾸만 그 문자들이 생각나 너무 수치스럽고 미칠 것 같다고 괴로움을 토로해 용기를 내 제보하게 됐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B씨와 불과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B씨가 보낸 음란성 문자 메시지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화·문자·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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