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된 지역은 콜롬비아 국경지역 40㎞에 해당하는 파나마다. 파나마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 사건 빈발한다는 점,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 대상의 각종 범죄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감안돼 경보가 올라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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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올해 대선 및 총선(10월9일)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이던 여행경보가 2단계로 상향조정됐다. 3단계가 적용돼 있던 카보델가두주에는 변동이 없다.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면서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11개국에서 5개국으로 줄어든다. 기존 발령이 연장되는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등이다.
다음은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이다.
‘1단계(여행유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가 요구되며 ‘2단계(여행자제)’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는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하라는 의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가 권고되며 체류자에게는 신변안전 특별유의가 요구된다.
‘3단계(출국권고)’는 여행 취소‧연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할 것이 권고된다. 마지막 ‘4단계(여행금지)’일 때는 여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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