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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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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국방부는 다음날 "유가족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