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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여교사 화장실 불법촬영혐의 10대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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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고3 때 학교서 불법 촬영해 퇴학 처분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19)·B군(19)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또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아시아경제

대전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당시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화장실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B군은 카메라를 구입해 A군에게 넘겨줬으며, A군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부각해 44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며 "또 수회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불법으로 소지하기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A군 등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 넘은 행동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고 선생님께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늦었지만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점과 양형을 위한 판결 전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3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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