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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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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지역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혁신TF단(단장 홍석준 의원)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 시설을 허용하는 등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 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탄소포집(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개선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법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 규제 개선을 도모한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한다.
국민의힘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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