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2 (화)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결정…신동주 "주주 가치 희석" vs 롯데"기업 가치 향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례적 이익'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 주주총회서 부결

뉴스1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2017.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3일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롯데알미늄이 물적분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롯데알미늄은 지난해 12월 28일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가칭)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 (가칭)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하며 회사의 물적분할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결정에 신 전 부회장은 '쪼개기 상장'으로 논란이 됐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타사 물적분할 사례를 들어 롯데알미늄 역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물적분할 후 (가칭)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지면 롯데알미늄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념인데, 이날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의 안건은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알미늄 분할계획 상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동비율이 분할 전 약 181%에서 분할 후 약 26%로 급격히 하락해 기업가치 및 주주 지분가치의 극심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 시 환원 정책을 공표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주 보호 방안을 공표했던 포스코 등과 달리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이든 소주주이든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롯데알미늄의 물적분할 결정은 그러한 경영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는 전문화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모회사 주주에게도 이익으로 이어진다"며 "신설회사는 앞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