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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페북에 비밀 누설' 임은정 징계 청구…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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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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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이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보다 이틀 전인 3월 2일에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적어 대검이 "처음부터 사건을 맡긴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3월 4일 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며,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고 적었습니다.

또 "(징계 심의가 열리면)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022년 10월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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