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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씨는 수제품 작업을 위해 지난달 말, 알리에서 110만 원어치를 물품을 주문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 판매자의 메시지를 사흘 뒤 확인한 박 씨가 주문을 취소하려고 하자, 물건은 이미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알리는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으면 원하는 물건이 그대로 올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송된 건 손바닥만 한 봉투에 든 구슬 한 개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환불 절차를 위해 중국 판매자한테 다시 구슬을 보내야 합니다.
관세도 19만 원이나 냈는데 환급을 위해 각종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물건이 오거나 통관이 안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중국 온라인 쇼핑 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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