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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서 연내 출시될 것"…코빗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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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 업계 탐방 보고서 발간

"미국과 차별화…현물 납부 발행·환매 용인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코빗 리서치센터 보고서 내용 중 홍콩 정부의 시기별 가상자산 주요 정책 알림(사진=코빗) 2024.02.22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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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홍콩에서 연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성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이같은 관측을 담은 '홍콩 가상자산 업계 탐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리서치센터가 지난달 홍콩 현지 가상자산 기업 여러 곳을 방문한 내용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올해 2분기 상장을 목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업 8곳과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다.

현재 SFC는 현물 ETF 운용사의 비트코인 거래를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 승인하지 않았던 '현물 납부 발행·환매'도 용인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이밖에 보고서는 홍콩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로 지난 2022년 7월 개최된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꼽았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한 국가 두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새롭게 임명된 존 리 행정 장관은 같은 해 10월 '홍콩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 산업에 포섭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이 경쟁력 있는 금융 허브로 성장하려면 가상자산 기술과의 접목이 필수라고 본 것이다.

홍콩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중 라이선스 보유 의무를 가장 먼저 규정했다. 홍콩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VATP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VATP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한다.

VATP는 증권선물시행령(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과 자금세탁시행령(Anti-Money Laundering Ordinance, AMLO) 등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규제 완화는 결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며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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