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시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무효로 판명된 결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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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은 지난 19일 고시에서 이달 16일자로 가락 1·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감독 관련 감사 결과‘를 구에 통보하면서 가락 1·2 지역주택조합에 적정한 조처를 취하라고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두 조합이 2015~2016년 송파구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등 무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결과 조합인가를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80%에 미달했다.
감사원 감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구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조합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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