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내가 낸 보험료가 내 미래·건강 위협”···석탄투자 국민연금공단에 손배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민 빅웨이브 대표(오른쪽 첫번째)를 포함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손배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세금처럼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되면서 저의 미래와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후청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32)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이 연금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선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낸 연금 보험료가 화석연료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20~30대 청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35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석탄 사업 투자로 인해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이사, 류지영 상임감사 등을 상대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오전 기후솔루션과 빅웨이브 등 5개 기후환경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5월28일 ‘탈석탄 선언’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1000일이 지났지만, 공단은 아직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기후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히려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며, 동시에 기금 손실 위험도 염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손배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50만원으로, 2050은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 인간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시한인 2050년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경남 고성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3명도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송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탱해주는 뒷배가 되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는 탈석탄 선언 이후에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한전 등 석탄 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15조2000억원으로 2018년(5조6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날 소송 참가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공단에 “공적 연기금으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할 것”과 “조속히 석탄 투자 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