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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인천소식] 인천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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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세 월세 부동산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인천의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19∼34세)'나 '인천청년포털(35∼39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당초 올해 말 지원 사업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가 길어져 2차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재료 부실 보관에 서류 미작성…인천 밀키트 업체 6곳 적발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밀키트 생산 업체 3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업체는 간장게장과 꽃게탕을 제조해 팔면서 원료 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가 단속됐다.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명시하지 않거나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행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가 많은 식품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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