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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대법 "도어클로저 설치여부 필수 조사 항목 아냐"…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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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족에게 17억원 배상을 명령한 1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사고 당시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발생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건축주와 감리자, 그리고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화재사고 발생 3개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의정부소방서는 경기도 지시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을 보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어클로저 설치 유무, 완강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도어클로저 설치관련 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방공무원 점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어 특별조사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었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망과는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는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며 "다만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또 "원심은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됐는 지 심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판단했어야 했지만 원심은 방화문이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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