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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사설] 그린벨트 해제, 투기와 난개발 막을 대비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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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진현환(왼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울산에서 개최할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제인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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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방침을 국토교통부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맞춰 발표한 것이다. 골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지방 6개 권역에서 국가 및 소정의 지역전략사업(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 50여 년 전 지정된 그린벨트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투자ㆍ개발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며, 지방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20년 만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방 6개 권역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사업과 연동되는데, 해당 전략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역별로 확정된다. 정부로서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통해 지역별 거점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효적인 지방 균형발전에 다가간다는 포석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맞춰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해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 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시스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책으로 논과 밭에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인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도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추진해 소규모 상가 및 외지인의 ‘농촌체류형 쉼터’형 거주지 건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의 종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거점 경제기반을 축으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이나 주변 농촌 활성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만큼, 정부로서는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그린벨트 유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사업지는 물론이고, 농촌ㆍ농지 규제완화도 투기와 난개발을 막을 철저한 대비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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