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전남 공무원 "아이 8살까지 육아걱정 없이 일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전남도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임신부터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육아 공무원이면 누구나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취학 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 자녀 돌봄시간(1일 2시간)’을 신설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주는 내용으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만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줬다.

전남도 육아 지원 제도 이용률은 46%(2023년 기준)로 전국 평균 이용률(85.8%)을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화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유연근무제도와 접목해 육아 시기별 ‘맞춤형 근무모델’을 제시, 육아 공무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모델을 선택하도록 해 육아에 더 적합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경제=무안=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