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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일본 가려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 전공의 분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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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미필 전공의는 해외여행때 병원장 추천서 필수

병무청 “사직서 이유로 추천서 안내면 보류시켜라” 공문

조선일보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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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네?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 맞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러한 내용의 글이 21일 화제가 됐다.

확인 결과, 실제로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최근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의협은 병무청 공문을 맹비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반박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으며,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낸 것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원장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만 제출한 경우’를 퇴직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공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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