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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시민단체 "어처구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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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 만으로 폭동 모의·실행 아냐"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만 추가 기소
군인권센터 "불기소 사유 검토해 항고"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만들어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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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모의 혐의가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21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및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그는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나 칼럼 광고를 게재하고,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 모의나 실행을 위한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2월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내란음모는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죄목이라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2018년 수사를 시작할 때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의 신병만 확보되면 내란음모죄 성립이 넉넉히 가능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6년 만에 말을 바꿨다"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해 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 장관이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한 발언을 들은 바 없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도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처분됐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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