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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사기꾼이 들고 튄 현금 10억 압수한 경찰…언제 주인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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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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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시세보다 싸게 바꿔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으로부터 현금 총 9억9615만 원을 압수했다. 380여만 원은 A 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있던 승합차 안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현금 10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한 뒤 승합차에 탑승해 현금을 건넸는데, 이때 A 씨 일당이 B 씨를 차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고 진술했다. B 씨가 언급한 지인들도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의 경우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했다.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다. B 씨는 아직 경찰에 가환부 청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현금 출처를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과 압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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