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타치조센 강제 동원 피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강제 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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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히타치조센은 이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배상금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담보로 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 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유일한 사례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압류 추심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이 맡긴 공탁금에 대해 담보 취소를 결정했고, 이 결정이 히타치조센에도 송달됐다.
이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금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첫 사례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은 유감 입장을 밝히고,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면서 윤석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히타치조센 관계자도 "지난해 연말에 강제 동원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이에 대해 보도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징용공(일제 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해 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부각했다. 아사히신문은 "히타치조센 강제 동원 피해자 변호인이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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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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