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명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법원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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