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인 이상 선원 둔 어선도 중대재해법 적용… 예방체계 구축해야" 뉴스1 원문 오현지 기자 입력 2024.02.21 16: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