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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명칭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은 연간 최장 14일, 최대 128만720원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했다고 보고 이동노동자들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가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적 지원 건수는 2만5273건이며, 지원액은 총 134억71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평균 32.8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 방식을 쉽게 바꾸기로 했다.
신청 후 지원금 대기 기간이 종전 32.8일에서 29.8일로 최대 3일 줄고,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취약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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