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세대별 '불평등' 존재하는 기존 제도 한계 여전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도 기존연금은 재정투입 必
올해 609조원→2029년 869조로 급증, 늦을수록 부담↑
(자료=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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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21일 ‘KDI 포커스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4년에는 기금 고갈이 우려돼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행 국민보험료율는 9%, 소득대체율은 40%은 장기적 기금 고갈은 물론, 세대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먼저 KDI는 현행 국민보험이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기금을 적립하다가 이 기금이 소진되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앞 세대가 받아야 할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분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 세대가 기금 소진에 대비해서 져야 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KDI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려 적립기금을 보전하는 ‘모수 조정’을 통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넘어서 35% 내외까지 인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보험료가 소득의 3%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미래 세대는 10배 넘게 높은 요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출산 국면에서 이러한 현행 국민보험의 구조는 특히 취약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 이상임에 반해, 앞 세대의 총급여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뒷 세대는 기대수익비가 1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기대수익비가 장기적으로 1을 밑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모수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현재 운용방식을 유지한다면 보험료를 현재의 2배인 18%로 올리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연금과 별도로, ‘완전적립형’ 신연금 도입 등 장기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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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금 도입과 더불어 KDI는 기존 국민연금(구연금) 에는 재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적립된 기금에서 향후 나가야 할 보험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면 미적립 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연금의 고갈 시기는 2046년으로, 이를 감안해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매년 GDP의 1~2% 수준으로 가정하면 약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구연금의 제도적 한계 등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은 최대한 빠르게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KDI의 시각이다. KDI는 올해 신연금 도입 등 개혁이 이뤄질 경우 투입될 재정부족분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9% 가량인 609조원 수준이지만, 5년 후인 2029년에는 38.4%인 869조원까지 늘어 5년 사이 206조원 넘는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연금의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혁이 늦어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조기에 추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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