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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 언론 “징용 공탁금 수령, 윤석열 정부가 문제 확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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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일 기업이 낸 공탁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첫 출급

“공탁 기업은 히타치조선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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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출급된 가운데, 일본 언론에선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봤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안에 따른 문제를 막아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21일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외교부 성명을 근거로 “한국 정부도 (이번 공탁금 수령을) 해결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규정해 한일 간 문제 확대를 막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외교부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의 공탁금 출급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공탁금 수령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배된다”며 “징용공 소송에서 공탁금을 한국 법원에 공탁한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이번 소송의 당사자 기업) 뿐”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전날 공탁금 출급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탁급 출급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해법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일제강점기 히타치조센에 끌려가 일했던 이모씨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6000만원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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