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
앞서 지난달 18일 파주시 적성면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해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방역대 내 57개 양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 검사와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그간 지역 내 양돈농가 1천51곳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 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고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는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때 사전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방역대 해제는 신속한 의심축 신고·검사 및 즉각적 방역 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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