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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배신감 느껴서"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반성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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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의조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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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돌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A씨, A씨 남편)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는 오로지 황의조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나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황의조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후회와 사과의 뜻도 밝혔다. A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겠으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유포자가 그의 형수인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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