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금감원 "암 진단 시점 따라 보험금 감액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암 진단 시점 따라 보험금 감액 가능"

암 보험 계약 후 2년 안에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와 판단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보험 계약 2년 이내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사례에서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 수리 기간에 지급되는 대차료는 수리가 지연되더라도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보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암보험 #대차료 #금감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